[채권금액]
- 재산은닉 시도한 대여금 약 2억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학교 동창생 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채무자는 사업상 급히 막아야 할 금전이 필요한데 높은 이자까지 쳐주겠으니 1개월 안으로 변제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2억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한 1개월이 지나서도 대여금을 변제해주지 않았다 급기야는 채권자의 연락을 완전히 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또한 채무자는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지에서도 얼마 전 이사를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대여금 회수 및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채권자와의 상담 후 지금 당장에는 채무자를 형사고소 해봤자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본 후 필요할 때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대신 즉시 채무자의 재산파악과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취득했습니다.
-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건물과 주거래은행을 파악해냈습니다.
- 파악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채무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이 송달된 직후에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에 즉시 채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말소 및 부동산재산 확보를 위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의 미변제와 재산은닉 시도는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고, 부동산의 원상회복 및 경매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내용증명을 수령한 채무자는 수령 직후 본 법인에 연락을 해서 당장 채무 전액과 모든 손해를 변제하겠으니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기다려 달라고 한 후, 바로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신속하게 채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가 취한 행동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압박을 시도해서 무리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는 능숙한 노하우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본 법인의 수많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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