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부동산 매매대금 6억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건물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 매도이었고 채무자는 매수인이었습니다.
- 채권자는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건물을 매도하는 자였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는 평소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채무자는 자신은 현재 현금을 마련하고 있으니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놓으라며 채권자에게 권유했습니다.
- 채권자는 별 의심을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진행해주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까지 계속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 채권자는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현금들을 전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어느 날부터는 채무자가 연락조차도 잘 받지 않았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매매대금 회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우선 본 법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즉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애초 채권자는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을 생각했었으나 본 법인은 재산은닉 시도 등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차라리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해 진행하였습니다.
- 가처분이 이루어지고 소장이 송달되자 채무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밝혔기에 이자와 기타 손해를 본 부분까지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 합의가 된 금액을 모두 입금받은 후에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일단 가처분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안전하게 보전시켜놓은 상태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황에 잘 맞추어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한 후 능숙한 협상시도를 통해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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