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승소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옛 연인사이였습니다.
- 채무자는 과거 채권자로부터 약 1천만원을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널 아낀다.”라며 채무를 면제해주었습니다.
- 그러나 몇 달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그 동안 쌓인 감정들이 폭발해서 큰 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채무자는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별통보가 있은 후 채권자는 전에 자신이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협박까지 했지만 채무자는 이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 채무자가 그렇게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어느 날 채무자의 집에 법원의 문서하나가 송달되어왔는데 이는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었습니다.
- 이에 채무자는 면제받은 채무를 억울하게 갚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우선 본 법인은 채무면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채무자가 제공한 여러 자료들을 잘 검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본 법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막상 소송이 제기되자 소송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무변론판결을 통해 채무자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로써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채무면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여 채권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전략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를 강제집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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