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증여라고 주장하는 대여금 1억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연인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하고 그 동안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이유로 총 여섯 차례의 금전대여를 요청했으며, 이렇게 채무자가 빌려간 돈은 약 1억원을 초과하는 액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채무자는 어느 날부터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그 동안 빌려주었던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그건 빌려준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것이다. 내가 갚을 이유는 없다.”고 말한 후 연락조차 받지 않았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대여금 회수를 부탁했습니다.
- 연인간의 금전거래에서는 실제 금전거래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사건 또한 채무자는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대여금 변제채무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쟁점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는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적고 구두로만 채권채무와 관련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먼저 본 법인은 대여금 채권의 발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채권자와의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면서 여러 대화기록들 및 금전거래내역을 제공받아 분석 후,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채무자는 대여금 채무의 발생과 변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후 즉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파악된 채무자의 새로운 주소지로 송달이 무사히 되도록 했습니다.
- 추가로 입증자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는 애초 채권자에게 고지한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허위로 고지했다는 것을 파악해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사기죄로의 형사고소도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발송했습니다.
- 이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내려지자 채무자는 부담을 느낀 것인지, 본 법인에 연락을 해서 돈을 구해서라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재산압류와 형사고소만은 피해달라고 부탁했고, 약 한달 정도 후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본 법인의 능숙함과 꼼꼼함을 활용해서 철저한 자료분석과 정리 그리고 채무자에게 심적압박을 가하는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당사자들의 계약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낸 이후 적절한 압박전략을 활용한 것이 큰 힘을 발휘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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