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위자료 판결문 강제집행 성공
[사건개요]
- 채권자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서 이혼 후, 채무자인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1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였습니다.
- 채무자는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주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 채권자는 돈도 돈이지만 채무자로부터는 마지막 1원까지 전부 받아내길 원하고, 설령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채무자를 곤란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본 법인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먼저 신용조사를 통해 주거래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해서 약 200만원 정도를 우선 회수하였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였기에 직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급여압류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과 채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는 초본상 주소지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 동산압류 실시를 하는 당일 채무자의 가족들은 큰 놀라움을 표현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나머지 채무를 전액 입금해주면서 동산압류 중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간통과 관련한 위자료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돈 자체의 회수보다도 간통의 상대방에게 곤란함을 주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채권의 회수와 상대방에 대한 압박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을 수 있는 전략으로 다가갔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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