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X에게는 아내인 Y와 자녀 A(장녀), B(차녀), C(막내아들)이 있었습니다. X는 토지, 임야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모두 합치면 약 90억원 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X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C에게만 7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해 주고 2년 뒤 사망을 하였는데요, 공교롭게 X가 사망한 뒤 2달 뒤 Y 역시 사망하게 되자, 남겨진 자녀들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각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받은 특별수익도 포함되는데, C는 자신이 X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지만, 이 중 일부를 A와 B에게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송결과]
C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훨씬 초과한 특별수익자로서, 법원은 C에게 A와 B에게 각각 1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가]
상속재산분할심판시 소송의 결과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밝혀내어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원고들은 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부동산을 얼마나 증여받았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피상속인 X와 C의 금융자료를 조회함과 동시에 여러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변동을 확인하여 C의 특별수익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었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특별수익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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