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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채권회수
2021.01.06

[채권금액]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채권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컴퓨터와 컴퓨터 부품, 수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컴퓨터 교육사업과 출판 등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약 200대의 PC와 노트북 및 관련 용품들을 납품받고서 추후 외상대금을 변제해주기로 했으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되어서도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대금결제를 미루고 있는 상태였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외상대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의 사업운영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초기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다가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사업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인의 형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몇 명 존재하는 합자회사로 파악이 되었기에 상법규정에 따라 채무자 법인은 물론 무한책임사원 개인들에게도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대응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명시하면서 법인과 무한책임사원들을 피고로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서류가 무사히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재판부는 무변론판결로 채권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즉각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법인과 채무자 개인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고, 그때서야 채무자들은 외상대금 전액을 변제해주며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자칫 단순히 법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을 경우 회수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본 법인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채무자를 확장시켜 무한책임사원 개인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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