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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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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입증 통해 채권회수
2021.01.05

[채권금액]


​- 시효이익의 포기 입증 통해 채권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약 15년 전에 고향에서 함께 올라온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채무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3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기에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돈을 빌려준 후 이미 1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번에는 채권자가 고급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지갑을 두고 온 탓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원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채무자는 친구끼리 돈거래를 하지 않는다면서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 이에 실망감을 느낀 채권자는 “10년 이상 과거에 빌려준 돈 당장 돈을 갚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채권자의 요청에 채무자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겉 같은데 이제 와서 치사하다. 알아서 갚아줄 것이니 연락하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고 바로 1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 그러나 며칠 후 채무자는 먼저 연락을 해서는 “생각해보니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갚을 이유는 없으니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 본 법인이 사안을 분석한 결과, 채권자가 중간에 변제요청이나 승인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그러나 다행히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인정하면서 변제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채무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당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없는 단순한 감정적인 행위였다고 반론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 법인은 채무자의 행위는 비록 순간적인 감정에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 효과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일부변제는 이러한 효과의사를 더욱 확실히 해준다는 사실이라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사실을 인정한 후 채권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주었고, 승소판결 이후 채무자는 곧 바로 채무 전액을 입금해주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자칫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회수시도를 포기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철저한 법리적 분석과 입증자료 정리를 통해서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받은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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