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女)와 피고(男)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어 1년 여의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피고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시댁생활을 시작하면서 전업주부로 가사일을 하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생활동안 자주 외박을 일삼고 거래처 접대를 핑계로 수차례 부정행위를 일삼고, 심지어 유흥주점 종사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따로 만나기까지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평소 원고가 알코올중독이라 볼 수 있을 만큼 집에서 술을 마셔왔고 자신의 부모님과 살갑게 지내지 않을 뿐더러 가사일을 전혀 돌보지 않아 오히려 피고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다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진행상황]
원고에게는 피고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카카오톡 대화메세지가 있었고, 피고가 평소 원고가 시댁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가사일을 끝내고 위로차원에서 가끔씩 하던 혼술을,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해 마치 알코올 중독인 것마냥 주장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지만, 혼인 이전에 원고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점, 혼인 이후 피고가 홀로 경제활동을 한 점을 들어 전체 재산의 약 20%가량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결과]
재산분할 3000만원
양육권자 원고 / 양육비 월 80만원
[평가]
대부분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한 명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에게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평소 부부생활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과장하여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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