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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딜러 회사 파산 결정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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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외제차 딜러회사 파산결정


[당사자관계]

채무자는 2016년 설립된 비상장주식회사로 ㅇㅇ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ㅇㅇ자동차의 공식딜러권을 획득하여 ㅇㅇ자동차의 도소매, 서비스 수리, 부품판매업을 영위하여 옴
 
[사안의 경위]

채무자는 2017년에는 ㅇㅇ자동차를 월 30~60대씩 판매하는 등 매출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고 영업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판매용 차량 매입을 늘리는 등 사업규모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ㅇㅇ코리아가 딜러권에 지역별 제한을 폐지하면서 딜러 간에 가격경쟁이 심화되었고 딜러사에 불리한 판촉행사를 하고 보증수리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채무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채무자에게 공식서비스센터 신축을 요청하였으며 일방적으로 2020년에 진행 중인 서비스센터 신축공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딜러 계약을 해지하였다.

채무자는 ㅇㅇ코리아의 딜러 계약 해지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기간 동안 누적된 손실로 운영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신청당시 기준으로 채무자는 재무상태표상 자산(청산가치)이 33,463,561원, 부채가 4,655,652,185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


[법원의 결정]


대표자에 대한 심문과 보정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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