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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대행을 미끼로 한 투자금 사기피해금액 3억원 회수
2021.05.10

[채권금액] 


주식투자대행을 미끼로 한 투자금 사기피해금액 3억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어린 시절부터 자주 어울리던 동네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무자는 자신이 국내바이오주와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서 수억원을 하루아침에 벌었다면서 채권자에게 자랑을 하며 채권자에게도 주식투자를 해보라고 강력히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저를 하는 채권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있는 돈을 전부 끌어 모아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채권자는 실제 채무자의 수익금이 찍혀있는 증권계좌를 확인하였기에 채무자를 믿고 3억원을 송금했습니다. 돈은 3개월 안으로 원금은 당연하고 수익이 날 때 알아서 수익금까지 채무자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투자금을 입금 받은 지 3개월 후로부터 추가로 3개월 정도가 지날 때까지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시세가 안 좋다.” 등의 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수익금은 그냥 재미라고 생각할 것이니 원금만 돌려달라고 했으나 채무자는 “너의 돈으로 산 주식은 전부 마이너스 상태라서 당장은 돌려줄 것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증권계좌를 확인시켜달라고 했지만 채무자는 극구 거부하면서 도망가다시피 했고, 그 이후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기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투자금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은 채권자가 행사할 반환청구권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과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인은 애초 채무자가 3개월 이후 반환 원금반환을 약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약정금청구의 사안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실제 투자여부와 손익발생여부, 변제의사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먼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증권거래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약정대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실, 손익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을 급구 거절하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애초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법리로 접근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결과]


내용증명을 받음과 함께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어 증권계좌가 막힌 사실을 안 채무자는 바로 연락을 취해서 투자금 원금과 함께 수익금 20%까지 지급을 해주겠으니 가압류를 해제해주고 형사고소를 하지 말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압박전략을 구상하여 최소한의 힘만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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