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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증여사실을 밝혀내 상속재산분할액수를 증가시킨 사례
2021.04.21

[사실관계]


X는 Y와 혼인한 뒤 슬하에 4명의 남매를 두었는데요, Y는 결혼한 지 15년 만에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X는 과수원을 일구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였고, 이들은 모두 독립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X는 사망하였는데, X의 자녀들은 그동안 X 소유로 되어있던 과수원 중 상당 부분이 제3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X가 사망하기 2년 전에 부동산을 팔아 다른 자녀들 몰래 아들인 A에게만 증여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시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나 유증으로 이전된 재산도 포함되며, A처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를 통해 소유권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증여해 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결과]


해당 사건에서 본 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A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X 소유였던 과수원의 등기부등본과 A와 X 간의 금융자료를 기초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그 증여금액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평가]


대표적인 상속분쟁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모두 각 상속인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 내지 유류분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며, 상속재산분할 이후에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별도의 유류분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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