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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받아낸 사례
2021.04.20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직장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와 A가 부정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어 A와 이혼을 하게 된 뒤, 본 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불륜은 명백한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한데, 만약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정도의 증거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다간 설사 상대방이 실제로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도 소송에서 폐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행상황]


원고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로 떠나기로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배우자인 A가 급한 회사일로 인해 빠지게 되어 혼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A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오던 원고는 집에 돌아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았고, 가족 여행을 떠난 기간 동안 A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보던 중 A의 직장 동료를 통해 실제 가족여행기간 동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었고, 일이 끝나고 난 뒤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회식 말미에 피고가 나타났고, A를 바래다 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평소 A가 사용하던 교통카드의 사용내역 및 자신과 피고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들을 취합하여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피고와 A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었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받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위자료 : 2000만원


[평가]


위자료청구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는 예전의 간통죄의 간음행위보다는 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이 반드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라도,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확보된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여 소송을 풀어나가느냐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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