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2천만원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와 채무자는 학창시절 친구였다가 성인이 되어 우연히 연락이 닿은 후 다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이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약간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채무자는 2개월 후에 목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니 정확히 2개월 후 날짜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탁에 즉시 그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5만원 짜리로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채권자는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는 채무자를 믿는다는 생각에 따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갚아주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나서도 돈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 마침 돈이 필요했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딱 일주일만 기다리면 돈을 갚아줄 수 있다고 했다가, 또 일주일, 또 며칠 등 수차례 날짜를 미루었습니다.
-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에 본 법인에 돈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들어본 후, 아직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연락을 하고 있는 점,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파악했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은 우선 계좌입금내역 마저 없을 정도로 이렇다 할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우선은 채무자를 잘 달래서 약간의 변제기 유예를 해주면서 채무이행각서를 받아 놓으라고 조언하는 것은 물론, 본 사건에 적합한 채무이행각서 양식을 조정해서 건네주었습니다.
- 채무자는 본 법인의 조언대로 채무자를 설득해서 채무이행각서를 무사히 받아냈습니다.
- 이후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기에 채권자는 다시 본 법인을 찾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채권추심을 위해 우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계좌인출내역과 채무이행각서 등을 종합해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무사히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채권의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수많은 채권추심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입증자료 및 그를 확보하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여 무사히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사례였습니다. 자칫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었던 탓에 소송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었지만 본 법인의 안내에 따라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주요 성공요인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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