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X는 오래 전 배우자를 여의고 농사를 지으며 홀로 자녀들을 키워왔는데, X는 예금채권, 보험채권을 비롯하여 여러 논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X는 평소 자신을 모시고 살면서 함께 농사를 지어오던 자녀 A에게 논밭을 모두 증여해 주었습니다.
X의 다른 자녀들은 A가 X를 모시고 살면서 함께 농사일을 도왔고 또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아 X의 생전 증여에 대해 이렇다 할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증여 이후 몇 년이 지나자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되어 시에 수용되었고, 얼마 후 X가 사망하면서 상속분쟁이 붉어졌습니다.
[주요 쟁점]
해당 사안에서는 A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는데, A의 다른 형제자매들은 A가 증여받은 재산이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된 이후 일정부분의 금전을 A에게 요구하였지만, A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류분 산정은 기초재산액을 특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때 특정상속인이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도 산정대상에 포함되며 그 기준점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A의 다른 형제들은 문제의 부동산이 시에 수용된 이후(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산정을 하였고, 이에 A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법인의 도움과 소송결과]
해당 사안에서 A는 기존에 ‘답’으로 되어있던 부동산 지목을 수용 이후 ‘전’ 또는 ‘대’로 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법인은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유류분산정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수증자 또는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된 성상을 기준으로 하면 유류분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므로, 이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다104768)를 들어 유류분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A가 최초의 청구금액보다 한참 낮은 액수만 반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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