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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 약정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성공
2021.03.25

[채권금액]


​- 과도한 위약금 약정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성공


[사건개요]


- 본 사건은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대리한 사례입니다.


​- 채무자는 집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 이에 채무자는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필요한 돈이 약 1천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 따라서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친구들 모임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금전대여를 부탁했습니다.


- 그러나 다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없던 차에, 평소 이런저런 이유로 채무자를 미워했던 채권자가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 채무자는 당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싫었지만 너무 절박했던 탓에 일단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 그러자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약정한 이자를 단 1회라도 밀리면, 채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전부 채권양도 해주거나, 위약금을 현금 2억원을 지급해주는 약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단 채무자는 1천만원을 빌렸는데, 다음 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실수로 깜빡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 그러자 다음 날 아침에 되자 바로 채권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증금 채권양도 준비”라는 말을 전할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채권양도나 위약금 2억원의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 채무자는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기기도 했고, 그를 여러 차례 달래보기도 했지만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결국에는 2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채무자는 실제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본 법인에 문의를 한 후에 사건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법인은 우선 사실관계의 파악과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사안을 정리한 후, 본 사례는 단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무효인 위약금 약정을 유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사회상규 위반의 약정이라며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해주었고, 채권자의 예비적 청구 내용에 해당하는 1천만원과 그 이자 등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른 변제만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본 사건은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분석 및 적용을 통하여 채권자의 과도한 청구에 대하여 무효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자칫 약정서의 존재와 금전대여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정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곳들이 있었으나, 본 법인은 다양한 법률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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