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女)와 피고(男)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둘은 결혼 후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피고는 평소 자주 들리던 단골식당 주인인 X와 바람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X와의 관계를 끊고 돌아올 것을 당부하였지만, 피고는 오히려 집을 나가버린 채 X와 살림살이를 함께 꾸리며 동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상황]
원고에게는 피고와 X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혼인 후 전업주부로만 지내왔고 또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인 피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도움]
이에 본 법인은 피고가 결혼 후 홀로 경제활동을 하여 왔지만, 과거 원고가 6남매 중 장남인 피고와 결혼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하여 왔고, 또 3명의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양육한 점 등을 들어 절반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위자료 : 3000만원
재산분할 : 약5억원 (기여도 50% 인정)
[평가]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여성들의 경우 혼인 후 전업주부로만 지내는 경우가 많아 소송 당시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랜 혼인기간 동안 충실히 가사활동을 해 온 경우라면 약 절반 가량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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