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男)와 피고(女)의 혼인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들은 맞벌이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 TF팀에 들어간 뒤로 걸핏하면 야근을 하였고 심지어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연치 않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서 피고와 직장 동료로 보이는 다른 남성이 포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집에 돌아온 피고에게 이에 대해서 추궁하였지만, 피고는 단지 직장 동료일뿐이라며 말을 얼버무렸고 결국 원고는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륜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들을 정리한 뒤 이혼청구 및 상간녀위자료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위자료 : 3,000만원
[평가]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흔히 합의이혼이라 불리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혼의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였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음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위자료 또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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