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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전처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아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사례
2021.06.22

[사실관계]


X는 Y와 혼인 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Y와 이혼 후 Z와 재혼을 하였고 Z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X는 재혼 후 전처와 전처 사이의 자녀들과 사실상 남남으로 지내오다 전 재산을 후처인 Z에게 남기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이 재혼을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당연히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이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대로 제대로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심지어, 망인의 사망 사실을 한참이 지난 뒤 알게 되어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분이라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건은 망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산정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


해당 사건에서 본 법인은 X와 Y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Z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Z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사실 X가 증여해 준 점, 사망당시 X 명의로 되어있는 여러 금융자료를 검토하여 X의 재산을 특정한 뒤,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가]


유류분산정시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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