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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해 채무면제 받은 자로부터 대여금 5천만원 회수
2021.06.03

[채권금액]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해 채무면제 받은 자로부터 대여금 5천만원 회수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구사이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금이 많아야 수익도 많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기에 채권자는 결국 그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흘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채무자는 여러 핑계를 대며 변제를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의 권유로 둘이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보다 재밌게 마셔보자”, “오늘 내가 마시라는 만큼 술을 마시기만 하면,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우리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을 소개해주고 말도 좋게 잘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말해 혹해서 채무자가 주는 술을 전부 받아마셨고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 갚지 말라고 한 것 정말 고맙다. 약속한 소개팅은 꼭 시켜주마”라고 했습니다. 


채권자는 깜짝 놀라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당장 돈을 갚아달라고 했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문이 찍혀있는 각서를 보여주면서 갚을 의무는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황당함을 느낀 채권자는 본 법인은 찾아 대여금 회수를 부탁했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은 우선 채권자의 채무면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채무면제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었습니다. 


[진행사항]


먼저 본 법인은 어찌되었든 채권자의 지장이 찍혀있는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채무면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채무면제 계약을 사기·강박·착오의 존재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본 법인은 채권자로부터 당시 이용했던 술집의 계산내역서를 발부 받았으며, 이전에 여러 차례 방문할 당시에 계산을 했던 내역들을 모두 발부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면제 당시 채권자가 마신 주량은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대화기록을 통해 채무자가 애초 계획적으로 이를 유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술집의 사장에게 사전에 부탁을 한 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해주기로 약속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증언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면제는 채무자로부터 유도된 명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취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대여금 변제를 명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판결 이후 채무자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본 법인이 판결금 지급요청을 하는 내용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해주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자칫 채무면제가 인정되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경험을 통한 법리적 전략과 입증자료 확보의 진행으로 무사히 승소판결을 받아낸 후 추가적인 압박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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