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상속인 X는 Y와 혼인 후 2명의 자녀(A, B)를 둔 상태로 사망을 하였는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은 모두 3명이었고, 각각의 상속분은 Y는 3/7, A와 B는 2/7이 됩니다.
그런데, X는 Y와 별거를 하여 왕래도 없이 사실상 남남처럼 지냈고, 혼자된 아버지가 걱정된 A는 X를 15년간 모시고 살았고, 이후 X가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혼자 병원비를 부담하고 간호를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해당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청구인은 배우자인 Y였는데요, Y는 X와 15년간 졸혼상태를 유지하며 왕래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A의 입장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A는 결혼을 하여 처자식이 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X를 모시고 15년간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였고, 또 병원비 역시 홀로 부담하였기에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소송결과]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인정되는 상속분으로,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반심판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본 법인은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A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해 주어, A는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가]
현행법상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결정되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의 지위는 단지 망인과의 혈연관계에 따라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십수년간 남남으로 지낸 배우자나 자녀라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불공평할 수도 있는데, 이때 위 사례처럼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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