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女)는 피고(男)와 198x년에 혼인을 하여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피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임야를 통해 농사를 지으며 경제활동을 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 상가건물 한 채를 세우고 여러 임차인들로부터 수익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기 원고와 종교가 다름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고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게 되었고, 참다 못한 원고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해오다 피고가 일체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자 결국, 본 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피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임야를 비롯하여 상가건물 1채와 40평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여, 과연 원고가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진행상황]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얻게 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는 혼인 이후 약 30년 가량 3명의 자녀를 충실히 길렀고, 피고가 농사하는 것을 도우면서도 가사를 전담하였고, 이를 주장하였기에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사례에서는 별거 직전까지도 피고의 폭행행위가 있어 병원진단서 및 사진이 있었고, 과거에 있었던 피고의 폭언이나 폭행 모두 자녀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위자료 : 2000만원
재산분할 : 4억 6천만원
[평가]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성인이 된 경우가 많기에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거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많게는 50%까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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