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동업계약해지 근로조건부 약정금 5천만원 회수 성공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대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수제맥주집을 하나 운영하려고 하는데 채권자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자, 채무자는 일단 채권자의 돈은 투자하지 말고 같이 일만 하는 것으로 하며 추후 영업이익이 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을 넘기면 즉시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에서의 탈퇴나 제적 시에도 이 조건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상보다 장사가 상당히 잘된 덕에 가게를 개업한지 2개월 이후부터는 이미 약정한 조건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영업이익이 계속 발생하여, 약정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속한 대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돈 들어갈 곳이 많다.”, “친구끼리 너무하다.”는 등의 말로 회피만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화가 심해지자 채권자는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선언하고, 본 법인을 찾아 약정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요쟁점(세부사항)]
본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 및 탈퇴가능성, 정산금 지급의 조건 등을 충분히 분석한 후 지급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진행사항]
본 법인은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었으며 채권자는 조합관계에서의 탈퇴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탈퇴 시의 정산금 지급 관련 약정에 따라서 정산금을 청구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채권자가 동업계약과는 달리 제대로 영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영업진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채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데, 채무자는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반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권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승소판결 이후 채무자는 약정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해주었기에 사건을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평 가]
본 사건은 동업관계의 법리와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적절히 주장하여 무리 없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후 판결금 지급 설득을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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