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A(형)와 B(동생)는 형제지간이었지만, A가 20살 무렵 집을 나가 가족들과 거의 왕래도 없이 지내다 보니 소원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에는 관계가 더욱 멀어졌는데, 노년으로 접어든 B는 어느 날 A가 사망하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의 통장 장고는 불과 30만원이 조금 넘었던 반면 카드빚은 2000만원에 달하였는데 A는 결혼하지 않아 처자식이 없다 보니 유일한 상속인인 B가 그 빚을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진행상황]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빚을 상속받는 꼴이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망인의 채무가 많다 하여 섣불리 상속포기를 하다 보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되므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망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의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상속인 B는 A의 카드빚 말고도 다른 채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그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채무 역시 모두 포함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야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소송결과]
피상속인의 소극재산(기태 채무 등 일체의 재산) 한정승인
[평가]
흔히 상속문제라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두고 상속인 간의 재산다툼을 떠올리기 쉽지만, 위 사례처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형태가 많은데, 부모의 빚을 자식이 모두 떠안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상속재산조회 결과 빚이 더 많은 것이 확인된다면 위 사례처럼 신속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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