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女)는 피고(男)와 혼인한 뒤 슬하에 4살 난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신혼초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아이가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기시작하자 아이에 대한 훈육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점점 강도가 세져 결국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졌고, 원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한 뒤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쟁점 및 진행상황]
그런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가 피고의 아버지 즉, 원고의 시아버지 명의로 바뀌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피고의 사해행위를 의심하였고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아파트를 다시 피고 명의로 되돌려 놓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재산분할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 후, 35%의 기여도 인정
[평가]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하면 채권채무 관계에서 일어나는 소송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위 사례처럼 이혼소송에서도 사해행위취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에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명시하고 있어,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의 사해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및 제3자가 악의였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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