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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해 전부 인용 받은 사례
2025.02.18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법인이 진행하는 주택개발 사업에 자금조달을 위하여 3억 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금 3억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율을 연 17.5%로 정하였고, 변제기를 ‘ 제 3 자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전부 상환할 때 도래한다 ’ 고 약정하였는데요.

이후 제 3 자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피고는 제 3 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제 3 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경매를 진행하여 제 3 자와 사이에서 채권을 회수하였음에도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시고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특정한 ‘ 제 3 자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전부 상환한 때 도래한다 ’ 는 조건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①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P2P 대출에 투자한 것으로 반환의 책임이 없다.

②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질권을 설정할 목적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불과하다. ③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④ 이 사건의 변제기는 ‘ 제 3 자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전부 상환할 때 도래한다 ’ 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하지 못하였다. ① ‘ 제 3 자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전부 상환할 때 도래한다 ’ 는 조건은 불확정 기한이다.

② 피고가 제 3 자에게 경매를 신청할 당시 변제기는 이미 도래하였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그로 인해 대여금청구소송은 원고의 전부 승소로 인용되었고, 확정되었는데요.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2.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3.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4.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5.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사업장,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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