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피고는 10 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과 피고는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이후 피고와 의뢰인의 자녀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면서 그동안 빌려주었던 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그 돈이 가족관계에 기하여 경제적 지원을 한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혜안을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소송에서 우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금전이 피고 아닌 자녀나 제 3 자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3 자에게 송금된 자금을 피고에게 반환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었는데요.
① 자녀 및 제 3 자에게 송금된 돈이 실제로는 피고가 펜션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및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 ② 원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대출금의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재차 확인하였던 점.
③ 원고의 경제적 사정으로 보아 3억 원 가량을 증여한다는 것은 경험칙 상 논리에 어긋난다는 점. ④ 이전에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원고의 청구 금액을 채무로 기재한 점.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금액 289,000,000원 중에서 235,000,00원을 대여금이라고 인정 하면서 반환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송금 사실만큼 반환 약정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변제기를 언급한 대화,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보낸 기록, 돈을 요청할 때 설명한 용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족관계에 의한 금전거래를 증여라고 보는 법원의 기본 견해를 타파하고,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의 반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사업장,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