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자녀인 소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3 억 2천만 원 가량을 편취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외인을 형사 고소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엄벌 탄원을 양형 판단의 사유로 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1 심이 그대로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의뢰인과 소외인 사이에 형사 합의가 처벌 불원 및 선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합의를 위반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서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지급받은 금전 또한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소장을 수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혜안을 선임하셨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에 혜안은 의뢰인이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 당한 경위와 작성한 형사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처해 나가게 되었는데요. ① 형사합의서의 내용은 단순히 의뢰인이 손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하였음으로 그 변제가 완료되면 처벌을 희망하지 않겠다는 의사일 뿐, 처벌불원의 의사를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아니라는 점.
② 소외인은 형사합의와 별도로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면서 어떤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③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원고가 연대보증하게 된 경위,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에서 의뢰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내용이 없다는 점.
형사절차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력, 돈의 실제 사용처, 이후 행동을 종합해 범죄 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다행히 재판부는 혜안의 주장을 인용하여 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다른 담보권자나 선행 압류의 존재를 확인했는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사업장,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청구하려는 금액의 발생 근거와 계산표를 상대방 주장과 대조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