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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과 아파트 인도 분쟁
2026.04.06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직장 이전을 앞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알렸습니다. 임차인은 실거주 사유가 형식적이라며 계약 연장을 요구했고, 만료일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새 근무지와 현재 거주지의 거리 때문에 실제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고려해야 했지만 실거주 계획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갱신거절 통지 시점과 방법부터 점검했습니다. 인사발령 자료, 출퇴근 거리, 기존 주거지의 계약 종료 일정, 이사 준비 내역을 모아 실거주 의사가 구체적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지 않도록 자금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송 중에도 인도일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청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갱신거절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의뢰인의 실거주 계획에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하도록 판결하면서 양측의 이행 시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계획과 준비 과정이 일관되게 이어졌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갱신거절 통지 기간과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지·가족 구성·현재 거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사 준비와 보증금 반환 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실거주 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경우 발생할 책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계획은 소송을 시작한 뒤 급히 만드는 자료보다 분쟁 전부터 남아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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