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자료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원고와 피고는 25 년차 부부로 11 년 동안 별거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과정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별거 이후 채무가 증가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과 양육자료, 대화 기록을 소송 제출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부부가 별거를 할 당시에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이 피고의 명의였고 원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는데, 별거 중에 피고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중 하나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증여를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 8,000 만원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두 자녀의 학비 등 교육비와 본인의 병원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1 억 5,000 만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타 카드론 등 다른 채무까지 합하면 채무 총액이 2 억 4,000 만원이 되었습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별거 기간 중에 형성된 것이다 보니 피고는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있었던 8,000 만원의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별거 중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고가 병을 앓는 등의 사정이 있어 대출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위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원고가 별거기간 중 두 자녀를 힘겹게 키워온 과정과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원고의 채무 전액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 만원, 재산분할로 6,6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사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일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마지막 단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죠.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