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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중복등기의 말소와 토지 소유권 정리
2026.04.07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조상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를 정리하던 중 동일한 토지에 서로 다른 명의의 보존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번 변경과 토지대장 정리 과정에서 수십 년 전 등기가 중복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후행 등기 명의자의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등기가 유효하다며 말소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등기가 같은 토지를 가리키는지, 어느 등기가 먼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입증해야 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폐쇄등기부와 구 토지대장, 지적원도, 분할·합병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과거 지번과 현재 지번의 연결관계를 표로 만들고 측량자료를 통해 두 등기의 목적물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각 보존등기의 접수일과 원인서류, 명의자의 취득 경위도 비교했습니다. 단순히 현재 등기부만 제출하지 않고 오래된 행정자료와 상속관계 자료를 함께 제시해 선행 등기의 효력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두 등기가 실질적으로 같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후행 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후행 등기와 그에 기초한 상속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면서 의뢰인은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토지의 등기분쟁은 현재 서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번 변천과 지적자료를 연결해 동일한 토지라는 점부터 입증해야 하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현재 등기부와 폐쇄등기부를 모두 발급합니다.
  2. 구 토지대장·지적원도·분할합병 내역을 확인합니다.
  3. 과거 지번과 현재 지번의 대응관계를 정리합니다.
  4. 각 등기명의자의 상속관계와 취득원인을 조사합니다.

중복등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인이 늘고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매매를 진행하기 전에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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