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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분양계약의 매매대금 반환
2026.04.06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를 분양받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시행사는 자신이 처분권한을 가진 것처럼 설명했지만, 뒤늦게 확인한 등기부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돼 있었는데요. 신탁계약상 처분에 필요한 동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잔금 지급을 앞두고 소유권이전 가능성이 불분명해지자 의뢰인은 계약 해제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신탁 사실을 설명했고 추후 이전이 가능하다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혜안은 분양계약서, 광고자료, 상담 녹취와 등기 변동내역을 비교했습니다. 계약 당시 신탁관계와 처분 제한이 어느 정도로 설명됐는지, 수탁자의 동의나 우선수익자의 승인 없이 약정한 소유권이전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신탁등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지급한 금액과 각 지급일도 금융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판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처분 제한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약정기한 안에 소유권이전이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분양계약에서는 분양자 명칭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와 신탁원부, 처분권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계약 체결 당시와 현재의 등기부를 모두 발급합니다.
  2.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광고·상담 과정에서 받은 설명을 보관합니다.
  4. 계약금·중도금 지급일과 반환 요구일을 정리합니다.

신탁부동산 거래는 권한 구조가 복잡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 실제 이전 가능성과 필요한 동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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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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