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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 5년 사실혼 손해배상 승소 — 혼인관계 파탄과 귀책사유 입증
2026.04.17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혼·가사 사건은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결론만 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문제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하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2003. 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약 5 년 동안 동거를 하던 중, 피고의 외도로 인해 원고가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보면 서로 다른 기억이 맞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료와 가족관계자료, 당시 작성된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두 사람의 동거생활이 사실혼에 해당하는 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한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위자료가 인정되나,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생활이라면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발급받을 금융·가사 관련 자료를 구분하고, 각 청구에 필요한 사실을 연결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산이나 양육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과 다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자는 약속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 여보 ’ 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가 피고의 급여를 관리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 여보 ’ 라고 부르는 내용의 편지를 2 회 작성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문자메시지에도 ‘ 우리 여보 ’, ‘ 아내 ’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비록 양가 부모님은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은 두 사람 사이에 부부로 호칭하는 대화를 종종 들었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의 시기에 대한 대화도 나눈 일도 녹취록과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위 사례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았고, 이에 법원은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메시지 한 건이나 계좌 내역 한 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편집하기 전에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동거·혼인의 실질과 공동생활을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2. 부부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채무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3. 부정행위 관련 자료의 내용과 적법한 취득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4. 판결이나 조정 이후 이행해야 할 재산 이전·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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