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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와 당사자 확인 |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6.04.17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명도·임대차 분쟁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보증금에서 정산할 항목은 무엇인지까지 차례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원고는 한 상가의 임차인이었으며, 피고는 상가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6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를 하겠다고 통지하였고, 해지가 되기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으니 협조를 해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원고가 퇴거를 하고 나면 자신이 직접 상가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임차인이 되겠다는 사람을 주선했지만, 피고는 역시나 주선받은 자와의 계약을 거절하였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계약을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혜안을 찾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보면 서로 다른 기억이 맞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계좌 내역, 현장 사진처럼 작성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사건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사안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임차인은 정당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원하는 결론만 정하기보다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혜안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한 사실,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피고가 새로운 주선받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미리 거절한 사실 그리고 주선받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실제 거절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피고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존재하다는 사실 및 사전에 주선받은 임차인과의 계약거절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호의무를 위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문자 한 건이나 입금내역 한 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2. 해지·갱신거절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3. 현재 점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4.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과 권리금 협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