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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019
별거 기간 11년 부부의 이혼소송
2026.10.1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같은 이혼 사건처럼 보여도 혼인기간, 별거 경위,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의 현재 생활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다툴지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5 년차 부부로 11 년 동안 별거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돌봄 시간, 주거와 교육환경, 경제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별거 이후 채무가 증가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혜안은 혼인생활의 주요 사건과 별거 시점, 재산 변동을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서면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주장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은 덜어냈습니다.

부부가 별거를 할 당시에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이 피고의 명의였고 원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는데, 별거 중에 피고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중 하나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증여를 받으면서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 8,000 만원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두 자녀의 학비 등 교육비와 본인의 병원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1 억 5,000 만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타 카드론 등 다른 채무까지 합하면 채무 총액이 2 억 4,000 만원이 되었습니다.

채무의 대부분이 별거 기간 중에 형성된 것이다 보니 피고는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있었던 8,000 만원의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별거 중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원고가 병을 앓는 등의 사정이 있어 대출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위 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원고가 별거기간 중 두 자녀를 힘겹게 키워온 과정과 소득 및 지출 내역 등을 소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원고의 채무 전액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 만원, 재산분할로 6,6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진행 중 재산이나 양육환경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폈습니다. 변동이 생기면 바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과 다음 절차를 일정표로 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더라도 지급 시기와 재산 이전 방법, 자녀 면접교섭처럼 이후 이행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