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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기간 도중 재산 빼돌린 배우자, 사해행위취소송 승소 후 달라진 이혼재산분할: 자녀의 양육환경과 친권 판단
2026.05.11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자료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원고(女)는 피고(男)와 혼인한 뒤 슬하에 4살 난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신혼초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아이가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기시작하자 아이에 대한 훈육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점점 강도가 세져 결국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졌고, 원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한 뒤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가 피고의 아버지 즉, 원고의 시아버지 명의로 바뀌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피고의 사해행위를 의심하였고 혜안의 도움을 받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아파트를 다시 피고 명의로 되돌려 놓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과정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재산분할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 후, 35%의 기여도 인정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하면 채권채무 관계에서 일어나는 소송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위 사례처럼 이혼소송에서도 사해행위취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과 양육자료, 대화 기록을 소송 제출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에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명시하고 있어,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의 사해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및 제3자가 악의였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산분할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해당 부동산을 원상회복 후, 35%의 기여도 인정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사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일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마지막 단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죠.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