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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려 공제할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과 차임회수 — 내용증명 이후 대응 절차
2026.06.12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명도·임대차 분쟁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보증금에서 정산할 항목은 무엇인지까지 차례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은퇴 후 전 재산을 모아 산 다가구주택에 세를 놓아 월세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건물의 1층에 세를 들어 2명이 함께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어느 날부턴가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다음에 주겠다는 말만하며 월세를 밀린지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도 세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자는 생각으로 100만 원 정도로 아주 적게 받은 탓에 더 이상 공제할 부분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월세로 인해 의뢰인의 생활에까지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만 보면 서로 다른 기억이 맞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계좌 내역, 현장 사진처럼 작성 시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이미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의 생활에 타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받아 퇴거를 시키거나 적절한 압박을 통해 퇴거를 시켜야 하는 것은 밀린 차임도 함께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원하는 결론만 정하기보다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를 구분했습니다.

우선 혜안은 신속히 세입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송절차가 진행되면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음은 물론 그에 소모된 비용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별 반응이 없자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밀린 차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 갑작스럽게 세입자들은 짐들을 챙기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 야반도주를 하였는데 세입자들이 나간 집안의 내부는 과연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손상과 오염이 심한상태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혜안은 상대방들이 나갔다고 해서 소를 취하하지 않고 원상회복청구에 소모되는 비용을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으로 추가해 청구한 후 계속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며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비용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판결문 등을 활용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도망간 세입자들의 재산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통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밀린 차임과 소송비용, 원상회복비용 등을 전부 강제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문자 한 건이나 입금내역 한 줄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2. 월별 차임 입금내역과 연체액을 날짜순으로 계산합니다.
  3. 현재 점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 견적을 비교해 원상회복 범위를 나눕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