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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와 항변의 핵심 쟁점 | 낙찰건물 상가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대응
2026.06.24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건물을 돌려받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는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이행 기록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 입금내역과 통지 기록, 현장 상태를 함께 봐야 하죠.

피고는 법원경매를 통해 본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소유이며, 원고는 이 부동산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경매 상시 본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할 때에 원고의 마트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기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새롭게 건물의 소유자가 된 피고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명도 청구는 건물이나 토지를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소송 전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되, 협의가 결렬될 경우 곧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송금자료, 통지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혜안은 우선 피고가 제공한 여러 자료와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원고가 경매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론을 펼쳤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원고가 경매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장을 폐업한 상태였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가 건물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열쇠 반환과 시설 인도, 정산 합의가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기록을 남겨야 후속 분쟁을 줄일 수 있죠.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2. 해지·갱신거절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3. 현재 점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4. 인도 제공 시점과 보증금 반환 요구일을 각각 특정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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