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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손해배상청구 배척, 새로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지 않은 기존 임차인: 소송 과정의 입증자료
2026.07.1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 먼저 사건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분쟁 발생, 해지 통지와 현재 점유 상태를 순서대로 놓아야 빠진 쟁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임차인인 원고는 상가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함. 또한 기존에 장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각종 시설들을 포함해서 가게 전체를 넘기면서 권리금까지 회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별 문제없이 동의를 했고, 원고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는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계약을 거절하지 않겠지만 단,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피고 자신이 임차인을 구할 것이니 원상회복을 하고 퇴거를 해주어야 한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될 자를 구하기 위해 가게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계약만료가 임박해올 시점까지도 가게를 인수하려는 자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가 있더라도 통지 방식과 도달 시점이 불분명하면 상대방이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증명,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서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사건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단지 그 계약서를 임대인이게 제시한 것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점유관계가 바뀌거나 손해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까지 고려해 본안 청구와 보전·집행 절차의 순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혜안은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속히 데려와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사실, 원고의 평균매출과 주변 상권의 시세에 비하여 원고가 지나치게 고액의 권리금을 설정한 사실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시도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원고가 제3자와 작성한 권리금계약서를 그저 제시만 하고, 임대인과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하지 않은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회수를 위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 관계가 길수록 말로 합의한 내용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서는 언제,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2. 해지·갱신거절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3. 현재 점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 견적을 비교해 원상회복 범위를 나눕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