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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30년이 넘는 황혼이혼,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해 40% 기여도 인정
2026.07.20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자료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원고(女)는 피고(男)와 198x년에 혼인을 하여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피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임야를 통해 농사를 지으며 경제활동을 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 상가건물 한 채를 세우고 여러 임차인들로부터 수익을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기 원고와 종교가 다름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원고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게 되었고, 참다 못한 원고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해오다 피고가 일체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자 결국, 혜안을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과정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피고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임야를 비롯하여 상가건물 1채와 40평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여, 과연 원고가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과 양육자료, 대화 기록을 소송 제출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얻게 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는 혼인 이후 약 30년 가량 3명의 자녀를 충실히 길렀고, 피고가 농사하는 것을 도우면서도 가사를 전담하였고, 이를 주장하였기에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사례에서는 별거 직전까지도 피고의 폭행행위가 있어 병원진단서 및 사진이 있었고, 과거에 있었던 피고의 폭언이나 폭행 모두 자녀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얻게 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는 혼인 이후 약 30년 가량 3명의 자녀를 충실히 길렀고, 피고가 농사하는 것을 도우면서도 가사를 전담하였고, 이를 주장하였기에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 사례에서는 별거 직전까지도 피고의 폭행행위가 있어 병원진단서 및 사진이 있었고, 과거에 있었던 피고의 폭언이나 폭행 모두 자녀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사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일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마지막 단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죠.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돌봄·교육비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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