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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공사대금 2억 원, 유치권과 지급명령으로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한 법리 전략
2026.08.13


"사장님, 이번 달 노무비랑 장비 임대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은행 이자 독촉도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안 들어오면 현장 멈춥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걸려 오는 하도급업체와 현장 작업자들의 연락, 그리고 매달 날아오는 대출 이자 압박. 공사를 마쳤음에도 수개월째 미지급 기성금을 받지 못해 밤잠을 설치던 건설사 대표님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믿었던 원청사는 "시공상 하자가 있어 당장 지급할 수 없다", "분양이 끝나면 정산해 주겠다"는 식의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당장 현장 노무비와 장비 임대료를 청산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몰릴 만큼 사정이 급박했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건설 소송 실무를 오래 다뤄온 변호사로서, 단순히 "소송해서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청사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일부 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 청구권으로 기성금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무에서 원청사가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때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리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하자보수 상계 주장에 대해 감정을 통한 정확한 하자 금액 산정을 역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이미 의뢰인이 작성해 둔 공정별 사진 및 감리 완료 승인서, 기성고 확인서를 근거로 시공이 정상 이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액은 과장된 것으로 공사대금 전체의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둘째, 유치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현장 관리인을 통한 '간접점유'의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점유 개시 시점과 실행 공정률을 입증하는 구체적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사전 차단했습니다.


셋째, 신속한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과 가압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의 주요 거래처 채권을 동결했습니다. 자금줄이 막힌 상대방은 결국 합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법무법인 혜안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보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미지급 기성금 2억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박했던 의뢰인은 밀린 노무비와 장비 임대료를 정산하고 비로소 법적 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TIP] 공사대금 사건 진행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기성고 확인서와 공정별 사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 증거는 기성고 확인서와 현장 사진입니다. 상대방의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공정표에 따른 이행 기록을 수시로 채록해야 합니다.


  1. 섣부른 현장 철수는 피하세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철수하면 유치권의 핵심 요건인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간접점유 형태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유 유지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 하자보수 요구에는 객관적 입증을 요구하세요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의 하자가 발생했는지 서면으로 내역을 요구해야 합니다. 막연한 하자 주장으로 대금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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