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사건 개요연락이 끊겼더라도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변호사님, 오랜 기간 믿고 거래했던 지인이라 차용증 하나 쓰지 못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수개월째 받지 못한 차용금으로 인해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여전히 가슴을 울립니다.본 사건에서 피고(채무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지급한 자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공동 사업을 위해 투자한 '투자금'이며, 투자 손실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수개월째 받지 못한 차용금으로 인해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여전히 가슴을 울립니다.본 사건에서 피고(채무자)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지급한 자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공동 사업을 위해 투자한 '투자금'이며, 투자 손실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아가 송금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수발신 기록, 전화 통화 녹취록에서 피고가 "이자를 얼마 주겠다", "이번 달만 넘기고 상환하겠다"고 언급한 정황을 채록해 법리상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분배나 사업 경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 적이 전혀 없으며,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금원이 '투자 수익'이 아닌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짐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투자금 항변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대여금 1억 5,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쟁점 및 혜안의 대처혜안은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눠 대응 순서를 정했습니다.하지만 실무상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서증(차용증)의 부재가 반드시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송금 전후의 대화와 반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
- 상대방의 현재 주소·직장·사업 정보가 있는지
- 변제기와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점검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