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약정된 기일에 맞춰 물품을 전량 생산해 납품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금 결제일이 지나자 거래처 대표가 핑계를 대며 입금을 미루더니, 이제 와서 '물품 일부에 치명적인 불량이 발생해 자사 공정에 심각한 차질을 입었으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당장 협력업체 원자재 결제 대금 독촉에 매달 날아오는 금융권 대출 이자 압박, 외주 인력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라도 들어올까 봐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심정입니다."
수개월째 받지 못한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제조기업 대표님이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나누었던 첫 대화가 아직도 가슴을 울립니다.
믿었던 거래처는 "공급받은 물품으로 인해 자사 제품 생산라인이 마비되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상계 처리하겠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당장 현장 작업자들의 노무비와 장비 임대료, 협력업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 영업이 중단될 만큼 사정이 급박했던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0년간 기업 채권회수와 민사 소송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단순히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부터 받읍시다"라는 일률적인 접근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기까지 걸리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 상대방 법인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기습적으로 폐업해 버리면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하고 상대방이 하자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는, 상대방의 예상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률적 압박 수위를 단계별로 높이는 전략적 법리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채무 법인) 측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치명적인 하자가 존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1억 8,0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실무에서 채무자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 때 가장 흔하게 악용하는 적반하장식 패턴입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피고 측의 무책임한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미수금을 완벽히 회수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법리 장치를 즉시 가동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하자보수 상계 핑계'를 법리적으로 철저히 배척시켰습니다. 단순 유치권이나 구두 계약을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납품 당시 작성해 두었던 거래명세표, 인수증, 이메일 피드백 수발신 기록, 그리고 인도 당시 피고 측이 작성한 '공정별 검수 완료 확인서'를 전면에 제시했습니다. 납품 당시 정상적인 수령 및 검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납품 후 한참이 지나 발생한 피고 측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상법상 매수인의 하자통지 의무(상법 제69조) 위반을 집요하게 파헤쳐 피고의 손해배상 상계 항변을 완전 무력화했습니다.
둘째, 가장 강력한 회수 수단인 판결 전 기습적인 '매출채권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단순히 채무 법인의 명의 예금 계좌 압류에 그치지 않고, 사전 기업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피고 법인이 제3의 거래처들로부터 수령할 '미래의 매출채권'을 정확히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주요 거래처의 결제 자금줄이 동결되자 당장 신용도 하락과 영업 마비 위기에 처한 피고 측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피고 법인 대표자의 악의적인 자금 은닉 정황을 포착하여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적 리스크와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며 전략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결과는 법무법인 혜안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하자 상계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1억 8,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출채권 가압류로 거래처 자금길이 막히고 소송에서 완패한 피고 측은 결국 판결 확정 직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액 상환했습니다. 절박했던 의뢰인은 밀린 외주 비용과 노무비를 완제하고 비로소 피말리는 경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TIP] 하자를 핑계 대는 채무자 상대 물품대금 소송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1. 인수증, 거래명세표, 검수 완료 기록을 사전에 채록해 두세요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안 줄 때 가장 흔히 쓰는 카드가 '하자'와 '검수 불합격'입니다. 물품 인도 시 작성된 인수증, 거래명세표, 이메일 수발신 기록, 검수 확인서 등 정상 인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사전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어야 상대방의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섣부른 구두 독촉에만 의존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행위는 피하세요
상대방의 "곧 해결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시간을 보내다가 상사채권 소멸시효(3년)를 넘기거나 채무자가 자금을 은닉·폐업해 버리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즉시 단행해야 합니다.
3. 소송 제기와 동시에 매출채권 및 계좌 가압류를 선행하세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해 버리면 실질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소송 전이나 동시에 채무자의 주요 거래처 매출채권이나 주거래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는 전략이 회수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