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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와 제출자료 준비에서 살펴본 [국제이혼] 중국국적 아내에 대한 국제이혼소송
2026.08.25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부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금융자료와 대화 기록, 자녀 양육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죠.

의뢰인(한국)과 아내(중국)는 국적을 달리하고,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가 1명이 있었던 사건이며, 의뢰인은 중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국내로 돌아와 혼인생활을 하고자 했으나, 아내가 이를 원치 아니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과정까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상 아내에게 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유책행위가 없었고, 아내 역시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판결로서 이혼에 이를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검토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목록과 양육자료, 대화 기록을 소송 제출 기준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에는 처음 세운 방향을 그대로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새로 다퉈야 할 부분을 나누어 청구 범위와 조정 조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파탄 등에 관하여 진술 및 입증함으로써 이혼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국내로 돌아와 혼인생활을 하고자 했으나, 아내가 이를 원치 아니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유책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법제상 아내에게 법이 규정하는 특별한 유책행위가 없었고, 아내 역시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에 판결로서 이혼에 이를 수 있을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파탄 등에 관하여 진술 및 입증함으로써 이혼에 이르고자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청구 금액과 비율은 추상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재산과 비용의 발생 시점, 실제 부담자, 현재 가액을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붙였습니다.

가사사건은 판결문만으로 일상이 바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 가족관계등록 절차까지 마지막 단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하죠.

사건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존 사례의 결론을 그대로 예상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혼인기간과 별거 시점, 혼인파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재산별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유지·증식 기여 자료를 구분합니다.
  3.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4. 국적·거주지와 해외 송달 및 판결 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