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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미수금 2억 원, 채권추심 집행 전략으로 실질적 전액 회수한 실무 노하우
2026.08.26


현장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수개월째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당장 자재 대금 독촉과 직원 노무비 체불 압박에 시달리는 하도급 업체 대표님들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집행권원(공정증서 또는 확정판결문)을 확보하고도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올 때, 단순히 통장 압류만 신청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서초동 채권추심 전담팀의 정밀한 법리 집행을 통해 미수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실제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배경: 공사 완료 후 8개월간 미지급된 기성금 2억 원


의뢰인은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로, 원청업체로부터 시공 물량을 완성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청업체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들어올 자금이 묶였다"는 핑계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사이 의뢰인은 장비 임대료 독촉장과 노무비 체불에 따른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통보를 받는 등 당장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할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집행권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였지만, 채무자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진행한 압류 조치조차 잔액 부족으로 수취 불능 처리되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혜안을 찾으셨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단순 압류를 넘어선 압류경합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의 전략적 선택


채권집행 실무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제3채무자의 신용 상태나 우선변제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명확한 차이 활용: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수령할 권한만 얻는 것이므로 다른 채무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양도)되는 효과가 있어, 성공할 경우 다른 채무자의 Intervene(개입) 없이 독점적 변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전부명령의 치명적 변수 예방: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확실할 때 강력하지만, 만약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의 채무자로부터 '압류 경합'이 발생하면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원 채무자에 대한 채권까지 소멸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혜안의 승소 전략: 제3채무자 신용조사 및 단계별 채권집행


법무법인 혜안 채권추심팀은 채무자 법인의 1차 금융권 계좌에 연연하지 않고, 채무자가 현재 진행 중인 타 현장에서 발주처(제3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을 입체적으로 추적했습니다.


  1. 제3채무자의 자력 및 채권 유효성 검증: 채무자가 대형 건설사(제3채무자)로부터 수주받은 현장의 기성금 채권을 확보한 후, 해당 건설사의 재무 상태가 우수하여 변제 자력이 확실하다는 점을 먼저 검증했습니다.

  2. 전부명령의 신속한 송달 처리: 압류 경합이 발생하기 전,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 결정문이 최단기간 내 송달되도록 집행법원과의 실무 협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3. 상대방의 '하자보수 상계' 반박 논리 파쇄: 채무자 측은 "시공에 하자가 발생해 손해배상채권과 상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혜안은 공사 완료 확인서, 감리보고서, 그리고 당사자 간 교부된 감리 완료 사진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는 기성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상계 주장을 전면 무력화했습니다.


집행 결과: 원금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액 회수 성공


집행법원은 법무법인 혜안이 제출한 채권전부명령 신청을 인가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인 대형 건설사는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의뢰인에게 원금 2억 원 및 법정 지연손해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혔던 자금줄을 회복하고 노무비 체불과 장비 대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TIP] 채권추심 진행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 1. 제3채무자의 실제 변제 자력을 확인하세요

    압류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은행, 발주처 등)가 실질적인 지급 능력이 있는지 정밀 조사 없이 전부명령을 진행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 소멸하고 돈은 회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 2. 압류 경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세요

    이미 타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이 아닌 추심명령을 통해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전략으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 3. 단순 소송 제기 전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을 선행하세요

    본안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면 판결문은 한조각 종이에 불과해집니다. 채권추심의 핵심은 신속한 보전처분입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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