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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원상회복 정산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임대인의 명도소송에 응소,
2026.09.01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같은 명도 사건처럼 보여도 계약 종료 사유와 점유 이전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업무기록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피고는 경기도 외곽의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었고, 원고는 그 건물의 임대인이었습니다. 피고는 비교적 장사가 괜찮게 되고 있었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원고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우편도 몇 차례 보내보았지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방문을 했을 때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약만료일을 단 일주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피고가 갑자기 나타나 갱신요청을 하지 않았으니, 계약만료일이 되면 건물을 원상회복시키고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금전 문제도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미납 차임과 관리비, 보증금, 원상회복비는 발생 시점과 근거가 서로 달라 한꺼번에 계산하기보다 항목별 표로 나눠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 사건에서 피고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방문 등을 통해 계약갱신청구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한 것인지, 회피를 한 것이라면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가 주요쟁점이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인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혜안은 각종 통신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과 피고가 보관 중인 발송내용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계약갱신청구를 한 사실을 밝혀냈고, 원고가 갱신거절을 한 시점 및 피고가 입금한 임대료는 꼬박꼬박 인출해간 사실 등을 통해 의도적인 회피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있었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혜안의 주장대로 피고는 계약갱신청구를 충분히 한 사실과 원고의 의도적인 회피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약해지와 명도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명도와 금전 정산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쟁점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인도 시점과 보증금·차임 계산 기준을 각각 특정하면 협의나 소송의 범위도 선명해집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의 원본을 확인합니다.
  2. 월별 차임 입금내역과 연체액을 날짜순으로 계산합니다.
  3. 현재 점유자와 실제 사용자를 현장 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주 전후 사진과 수리 견적을 비교해 원상회복 범위를 나눕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계약 내용과 점유 상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지나기 전에 현재 자료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