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계약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당장 수중에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빼주기 전까지는 한 원도 돌려줄 수 없다"라며 차일피일 대금 반환을 미룰 때 임차인이 마주하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매달 돌아오는 신규 주택 입주 잔금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전세자금상환 압박과 고율의 전세이자가 목을 죄어오며,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함에 따라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계약이 파기될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접수될 때의 심정은 일상을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집주인… 벼랑 끝에 선 임차인의 눈물"의뢰인은 서울 방배동 소재 빌라에 거주하던 전세 임차인이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대인 A씨에게 계약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이 지나자 임대인 A씨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씨는 "현재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깡통전세가 되어 당장 돌려줄 현금이 없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빼줄 때까지 이사를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라며 반환을 회피했습니다. 뒤로는 본인 명의 계좌 잔고를 비워두고 소유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를 위해 계약금을 치러둔 상태였기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거액의 신규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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