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런 분쟁은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시간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유통 업체를 운영하며 A씨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수개월간 물품을 성실히 공급했던 개인사업자였습니다. 다년간 쌓아온 거래 신뢰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며 대금을 유예해 주었으나, A씨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A씨는 정산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개인 통장의 잔고를 비워두고 제3자 명의 계좌로 매장 정산금을 수령하며 법원 강제집행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변제를 요구하며 몇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매장을 방문하자, A씨는 이를 악용해 정당한 채권 독촉을 '불법추심' 및 '업무방해'로 포장하여 관할 경찰서에 역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과 당장 자재 공급업체의 연체 독촉장, 은행의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추측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우선순위, 제3채무자의 존재를 확인한 뒤 보전처분의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하는데요.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상대방의 항변은 문장별로 나누고, 각 주장에 대응하는 계약자료와 거래 기록을 맞췄습니다.
채무자의 불법추심 역고소에 대응하는 실무에서 단순히 "억울하다", "돈을 안 줘서 찾아갔을 뿐이다"라며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 송치를 부르는 회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혜안은 의뢰인을 형사 처벌 위기에서 구출하고 미수금 6,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독촉이 주간(낮 시간대)에 정중한 어조로 이루어졌으며,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정밀 입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자신들은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 자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기 위해 결제를 유예했을 뿐이며, 과도한 예금 가압류는 정당한 점포 영업을 방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출해 왔습니다.
A씨가 수령 당시 직접 서명했던 '검수 완결 확인서'와 국세청 과세정보 조회를 통해 A씨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 채권으로 신고해 부가세 환급 혜택까지 이미 누렸음을 밝혀내어 하자 상계 항변을 무력화했습니다. 아울러 허위 역고소 행위에 대해 '무고죄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 단행할 것임을 정밀 통보하고, 가압류 해제를 원할 경우 청구 금액 전액을 현금 공탁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 일체를 A씨가 전액 부담해야 함을 서면으로 엄중히 압박했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형사 무혐의(불송치) 도출, 물품대금 원금 전액 인용 및 연 12%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그 결과 법원은 피고 A씨는 원고(의뢰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원금 6,000만 원 전액과 법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혜안의 신속한 불법추심 무혐의 입증과 단호한 계좌·매출채권 가압류 전략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동결된 계좌에서 미수금을 전액 안전하게 회수하여, 연체된 원자재 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정산하고 사업장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문구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지,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늘어놓기보다 쟁점별로 맞춰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