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채무자 A사를 상대로 미지급 거래대금 9,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일반 채권추심 업체(신용정보회사)에 사건을 맡겼으나, 수개월 동안 독촉장 발송 외에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단행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재산 유출만 방치되자 극심한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시달리던 절체절명의 상태였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추심 수수료만 따지다 골든타임 놓칠 뻔한 채권자… 벼랑 끝에 선 기업의 눈물"의뢰인은 정밀 부품 유통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 A사에 물품을 완공하여 공급하고 정식 세금계산서 정산 절차를 완료했으나, A사 대표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당장 수중에 잔고가 없다"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거래처 A사에 물품을 완공하여 공급하고 정식 세금계산서 정산 절차를 완료했으나, A사 대표는 정산 기일이 도래하자 "당장 수중에 잔고가 없다"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회수 성공 수수료 비율이 낮다는 말만 믿고 일반 신용정보회사(추심업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권한이 없는 일반 추심 업체는 전화 독촉과 안내문 발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이나 가압류 등 법적 강제 조치를 단행하지 못해 6개월의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추심 수수료'가 싸다는 기준이 아니라, 법률적 '가압류·소송·강제집행'을 직접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찾아 미수금을 원금부터 지연이자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회수하고자 의뢰인은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채권추심 업체 고르는 법: 수수료보다 중요한 가압류·집행 일체형 소송 법리'의 디테일채권추심 업체를 고를 때 단순 수수료 비율(10~20%)만 비교하여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의 시간을 벌어주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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