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거래처나 지인에게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정직하게 상환하고 계좌 입금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후 상대방이 "당시 이자 계산이 잘못되었다", "보각 채권이 남아있다"라며 또다시 거액의 대금을 요구하고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빌미로 협박해 올 때 채무자가 마주하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매달 돌아오는 본인 사업장의 원자재 결제 대금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금융권 이자 및 주택담보원리금 상환 압박이 목을 죄어오며, 채권자가 허위 채권을 빌미로 사업장 통장이나 부동산에 압류를 걸겠다고 통보해 올 때 당장 현장에서 땀 흘린 직원들의 급여 지급 차질로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접수될 위기에 처하면 일상은 송두리째 마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다 갚았는데 차용증 빌미로 또 돈 내놓으라며 압류 협박한 채권자… 벼랑 끝에 선 의뢰인의 눈물"의뢰인은 사업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씨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후, 약정 기일에 맞춰 A씨 명의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수차례 나누어 전액 입금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A씨와의 오랜 신뢰 관계만 믿고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거나 영수증을 별도로 작성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 A씨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뒤로는 의뢰인의 주거래 시중은행 예금 계좌와 사업장 부동산에 채권압류 및 가압류를 단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봉쇄를 시도했습니다. 당장 자재 공급업체들의 연체 독촉장과 은행의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변제충당 순서 입증'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가압류 취소'의 디테일이미 돈을 다 갚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중복 청구를 해올 때 단순히 "다 갚았으니 억울하다"라며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상대방의 독촉을 방치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채권압류 및 강제집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채권 발생 원인과 지급기일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잔액이 얼마인지
- 상대방의 주소·사업장·계좌 등 재산 단서가 있는지
- 소송·보전절차에 필요한 계약·대화·정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